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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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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동초등학교 25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위촉 재공고
작성자 양지우 등록일 24.12.26 조회수 87
첨부파일

이리동초등학교 공고 제2024-28

25학년도 이리동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재공고

이리동초등학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12. 26.

이리동초등학교

━━━━━━━━━━━━━━━━━━━━━━━━━━━━━━━━━━━━━━━━━━━

1. 모집내용

위촉 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학교안전

지킴이

1

이리동초등학교

20253~ 20262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보호 인력

위촉 조건

활동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주요 활동 내용

비고

주당 15시간 미만

(학교 실정에 따라

취약 시간 위주로

봉사시간 협의 결정)

1시간 10,000

(560,000)

임금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식비 등)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출입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 안전을 위한 활동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지원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직이나 경찰, 배움터 자원봉사자 관련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 접수 및 제출 서류

접수기간 : 2024. 12. 26.() ~ 2024. 12. 30.() 12:00

접수장소 : 이리동초등학교 교무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제출서류: 신청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정보제공동의서 1

최종 선발 시 제출서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확인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 2024. 12. 30.() 14:00, 교무실

최종합격자 공고 : 2024. 12. 30.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기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3월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차점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기타 사항은 이리동초등학교 교무실[(063)830-6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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