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및 교회체험학습신청서 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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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은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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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학생,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뒤 실시하여 주시고,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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