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출석인정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신청 방법 및 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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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은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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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학생,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뒤 실시하여 주시고,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석인정 결석인 경우 출석인정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이 직접 ‘대국민나이스서비스(앱,웹)’로 학생 결석신고와 증빙자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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