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양지우 등록일 23.11.06 조회수 24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이리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에서 116() ~ 118()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이리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관련 조항

학년 반 이름

의견

OO

 

20231106

이리동초등학교장


이전글 2023년 보행안전주간 운영 안내(11.6~11.12)
다음글 2023년 11월 1일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