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이리동초)
작성자 양지우 등록일 23.09.15 조회수 168
첨부파일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 이리동초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의 특례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특

례 운영 기간동안 시행됩니다.

 

가. 운영 기간: 특례 운영계획 수립 후부터 

     학칙 개정 전까지 

      (2023.10.31까지 학칙 정비 완료 예정)

 

나.세부 내용: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12

조제6항 및 제9항을 학교 여건에 맞게 

한시적인 특례 운영 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함.

이전글 추석 명절 등 연휴기간 응급의료 이용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예정목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