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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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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작성자 양지우 등록일 23.09.06 조회수 170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

한 고시가  202391일부터 공포·시행

됩니다.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이와 관련하여 학칙(학생생활규정)이 

10 31일까지 제개정되어 정비 완료될 예정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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