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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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동초 | 등록일 | 23.07.11 | 조회수 | 155 |
학부모님 댁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년초 일부 학교 및 자생단체 등에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모금이나 찬조금 모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모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 ㆍ 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한 모금 사례입니다. -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 최저액을 설정하여 모금하는 경우 - 서신,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강요하는 경우 - 기탁서에 학생의 반과 이름을 적어서 납부토록 종용하는 경우 - 교직원 인건비, 교직원단체 활동경비, 회식비 등 부적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경우 등 위와 같은 부당한 모금 사례에 대하여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운영 : 본교 교무실 행동강령책임관(교감 830-6086)에게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학부모님 댁에 항상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 7. 11. 이 리 동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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