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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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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학교 방역지침(6월1일부터 적용)
작성자 안미영 등록일 23.05.31 조회수 108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 단계')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방역 물품

감염병 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적용시점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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