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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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동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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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3학년도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체험학습 인정일수가 30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 지역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4. 가정학습 서류와 교외체험학습 서류가 구분되니, 붙임 파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 동반이 아닐 경우에는 인솔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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