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지침(중등), 2021.8. 【코로나 임상 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구분 | 내용 |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예외적용 |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단?방문) 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을 학교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위 2가지 내용의 확인 주기는 학교장이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여 가정에 안내 |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방법】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예외적용> 임상증상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2가지 서류 제출한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 확인사항: 그 외 발열아동의 투약후 등교시 안내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등교기준 | 등교 당일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등교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2020.8.31. 교육부 지침). |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학생이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등교기준 |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후 24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 등교하지 않도록 한다. (2020.11.질병관리청 지침). |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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