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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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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기준 안내
작성자 한영순 등록일 21.10.27 조회수 487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지침(중등), 2021.8.

코로나 임상 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구분

내용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예외적용

1)선별진료소검사(진단방문) 결과2)증상에 대한 사 소견(진단)*을 학교에 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2가지 내용의 확인 주기는 학교장이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여 가정안내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방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예외적용> 임상증상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2가지 서류 제출한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확인사항: 그 외 발열아동의 투약후 등교시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등교기준

등교 당일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등교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2020.8.31. 교육부 지침).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학생이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등교기준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후 24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 등교하지 않도록 한다. (2020.11.질병관리청 지침).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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