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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사항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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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의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에 따라 수험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 공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해당 시험 | 응시 제한 대상자 | 응시 제한 사유 |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 당해 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 당해 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을 가지므로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함 |
예시) 2020년도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는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응시불가, 2020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부터 응시가능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식’은 행사일 뿐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하고 있어, 졸업식과 무관하게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당해 연도 졸업자의 제1회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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