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년도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사항 사전 안내
작성자 이은미 등록일 19.10.10 조회수 1435

2020년도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사항 사전 안내

1

응시자격 제한 사항

다음 사항은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따라 수험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 공고 반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험

응시 제한 대상자

응시 제한 사유

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당해 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당해 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을 가지므로

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함

예시) 2020년도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는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응시불가, 2020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부터 응시가능

2

법령 및 교육부 회신 내용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식은 행사일 뿐 ·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하고 있어, 졸업식과 무관하게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당해 연도 졸업자의 제1회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이전글 2019학년도 6학년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정산 내역 공개
다음글 2019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