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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황병용 등록일 17.03.02 조회수 260


안 내 말 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학교,병설유치원) 6명과 지역위원 1명, 교원위원(학교,병설유치원) 5명으로 구성되며, 금번 학부모 위원 1명이 자녀 전학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제11기 이리부송초등학교 운영위원 보궐 선거 내용

           1. 보궐 선출 투표 일시 : 2017. 3. 17(교육과정설명회)
           2. 보궐 선출 인원 : 학부모 위원 1명
          3. 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 : 2017학년도,  1년



2017.  3.  2.

이 리 부 송 초 등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 보궐 선거에 즈음하여


설치목적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및 병설유치원 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교육과정 운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궐선출 위원의 임기

현재 제11기 위원의 임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금회 보궐 선출자의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2017.4.1~2018.3.31))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금회 보궐 선출일은 3월 17일입니다.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 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 인 학부모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830-860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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