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 방사능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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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997(2024.4.17.)
2.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을 운영('23.4.24.~)하고 있습니다. ※ 국민 누구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주1회 신청 가능
2. 기존에는 국민이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지역과 품목을 선택하면 검사기관에서 시료수거 및 검사 후 결과를 공개 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신청자가 원하는 시료도 직접 검사기관으로 보내면 검사가 가능하니 3.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23.4.~) 시료수거형 검사 → ('24~) 시료수거형 +시료송부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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