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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 공개(운동부지원금)
작성자 한성실 등록일 18.07.10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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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의거 학교 운동부후원금을 학교회계로 전입시켜 집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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