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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7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년 6월 1일(목)부터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6.1.부터

확진자 발생시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사용 폐지

마스크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

소독ㆍ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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