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및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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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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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년 6월 1일(목)부터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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