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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구강검사 실시 안내(2,3,5,6학년)
작성자 *** 등록일 22.06.14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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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2조 및 7조에 따라 성장기 학생의 질병 또는 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추후 관리를 위하여 본교 2,3,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구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구강검사는 학생 건강검진으로 매년 시행되는 의무 검사이며 검진 기관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통신문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해당 검사 일자에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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