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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09 조회수 55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을 마련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이리부송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 대조표와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2129()2021215()

202129

이리부송초등학교장

-------------------------- 자르는 선 -----------------------------

학년반

학생명

학부모명 (서명)

(서명)

본규정

개정 내용

구분

(신설, 수정, 삭제)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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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부송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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