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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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9 | 조회수 | 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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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부합하도록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을 마련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이리부송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 대조표와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1년 2월 9일(화)∼2021년 2월 15일(월) 】 2021년 2월 9일 이리부송초등학교장 -------------------------- 자르는 선 -----------------------------
이리부송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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