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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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부송초 | 등록일 | 25.07.23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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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3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소관 물품 관리 조례」제16조 2. 본교 급식시설 물품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합니다. 3.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및 운반 비용은 인수기관에서 부담하며 신청기일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합니다. (소요조회 마감일 붙임 참고) 붙임 1. 관리전환 소요조회 목록 1부. 2. 관리전환 대상 물품 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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