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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안내
작성자 이리부송초 등록일 23.03.29 조회수 227
첨부파일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이 개정되어 교육공동체에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 시행일 : 2023.3.23(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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