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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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부송초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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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2021.8.1.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2.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 신청기간 : (기존이용자)2021. 8. 2. ~ 8.31.(1개월) (신규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붙임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안내문 1부. 2.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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