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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리부송초 등록일 21.08.25 조회수 637
첨부파일

1. 우리시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2021.8.1.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2.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 신청기간 : (기존이용자)2021. 8. 2. ~ 8.31.(1개월)

     (신규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붙임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안내문 1부.

        2.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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