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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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주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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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료가 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나. 학부모위원 수: 2명 다. 입후보자격 :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라. 임 기: 2021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2년) 2. 신청마감일: 2021. 3. 15.(월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홈페이지에 탑재)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1.3.18(목요일) 6.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는 무투표당선 됩니다.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투표일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합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의에서 추천한 임원중에서 위촉합니다. 2021. 3. 8.
이 리 부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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