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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현주 등록일 21.03.08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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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료가 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나. 학부모위원 수: 2

  다. 입후보자격 :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라. 임 기: 202141- 2023331일까지(2)

2. 신청마감일: 2021. 3. 15.(월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홈페이지에 탑재)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1.3.18(목요일)

6.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는 무투표당선 됩니다.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투표일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합니다.

,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의에서 추천한 임원중에서 위촉합니다.

2021. 3. 8.

이 리 부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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