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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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주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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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료가 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나. 학부모위원 수: 2명 다.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라. 임 기: 2019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21.(목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홈페이지에 탑재)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1(목요일)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혹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대표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2019. 3.
이 리 부 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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