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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현주 등록일 19.03.12 조회수 260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료가 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 학부모위원 수: 2

.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임 기: 201941- 2021331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21.(목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홈페이지에 탑재)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1(목요일)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혹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대표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2019. 3.

이 리 부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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