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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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경 | 등록일 | 19.02.12 | 조회수 |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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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에 따른 겨울방학 중 학원 수강료 지원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2018년도 자유수강대상자 중 겨울방학 기간동안 학원 수강을 받은 경우 1인당 연간 지원금액 범위 안에서 아래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 학원 기준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한 과목 지원 가능 2.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확인증을 작성하여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와 함께 제출하면 스쿨뱅킹 계좌로 처리예정 (카드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제출 원칙, 간이영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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