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효도 방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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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주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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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가 명예 교사가 됨 3) 적어도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4)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동행 항공탑승권도 제출 효도, 방문 체험학습 양식을 첨부하오니 가정체험학습 실시하는 가정에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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