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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형국 등록일 17.06.09 조회수 415
첨부파일

<제3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  2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나. 학부모위원 수: 2명

 다.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라. 임 기: 201771- 2019331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7. 6. 15.(목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홈페이지에 탑재)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6.26(월요일) 장소 협의실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혹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대표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붙임파일 : 입후보자 등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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