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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이민경 등록일 17.03.03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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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학교담당경찰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은 317()에 예정되어 있는 2017학년도 이리부송초 학교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2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위원 역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안 심의 및 관련 연수 이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분기별 1회 이상 총 년 4회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학부모위원 등록 기간 및 등록장소 : 2017.3.6~3.10(5일간), 본교 교무실

학부모위원 선거공보 : 2017.3.13. ~ 3. 15(3일간)

직접투표 : 2017 3. 17. 14:00 ~ 15:00(교육과정설명회 시간 중)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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