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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 서류
작성자 한주희 등록일 20.05.25 조회수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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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이 인정되며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 처방전 등 출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첨부합니다.

등교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안내문이 배부(서식 첨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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