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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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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4.10 조회수 659
첨부파일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총 3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로 내려가면 기존대로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첨부파일 1]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일 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하여 사전 결재

체험학습 후 담임선생님께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첨부파일 2]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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