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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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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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총 3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로 내려가면 기존대로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첨부파일 1]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하여 사전 결재 ② 체험학습 후 담임선생님께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첨부파일 2]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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