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졸업생 포상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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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618 | ||||||||||||||||||
◇ 기본 방침 1. 2020학년도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특기와 개성을 존중하여 1인 1상 시상 (학교장 특별기능상) 2. 성적순 등으로 학생을 서열화하는 시상 제도는 전면 폐지 3. 6학년 담임교사와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된 시상 규정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 4. 수여기관의 지정 장학금은 수여기준에 따르며, 이외 기준이 불명확한 사항은 가계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 ◇ 수상자 선정 1. 대내상
2.대외상 가. 학생 서열화 폐지를 위하여 대외상은 받지 않음. 나. 청소년단체의 수여기준에 따라 청소년단체(아람단, RCY)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졸업 예정자 중 해당 인원을 선정하여 시상
◇ 장학금 지급 방법 1. 수여기관의 기준이 있을 경우 : 수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수여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 형편 곤란자 우선 (※교육비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순위가 동일할 경우 중위소득 순위, 출결사항에 순으로 결정함. ◇ 기타 * 상을 수여함에 있어 곤란함이 예상될 경우 협의하여 시상 여부 결정 (예: 학교폭력, 도벽, 불온 서클 조성,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학교생활 부적응 등) 2020. 4. 8. 이리북일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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