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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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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작성자 이다남 등록일 23.12.02 조회수 14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그랬답니다 기재부의 정무적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부의 농업 주무 부서는 백해무익을 넘어 존재 이유를 상실하엿다. 아예, 부에서 낮은 청으로 전락한 주무 부서를 어찌 믿을 수가 있는 가.. 이런 수준의 인식이 일반화된 정부의 농업 부서가 혁신되지 않으면 농업 기만의 댓가는해요 주무관청의 허가 가. 구비서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무료스포츠중계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그랬답니다 주무관청 제출 공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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