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로 인한 출결처리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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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금 | 등록일 | 24.06.27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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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및 교내에 백일해 및 제2급 법정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감염기간 동안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해 백일해는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동안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1. 백일해 확진인 경우 - 병원에서 항생제 투약을 처방받고 5일간 출석인정(주말 포함) - 백일해 확진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학교에 제출(백일해라는 병명이 꼭 들어가야 함.) 단, 투약 봉투, 단순 병원 진료 확인서는 증빙서류가 아님.
2. 백일해 의심증상으로 병원 방문 후 검사 했으나 음성인 경우 - 검사 당일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출석인정 - 백일해 검사를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병결 처리함.) - 오전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오후에 학교에 등교 해야 함.
2024. 6. 26.
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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