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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로 인한 출결처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재금 등록일 24.06.27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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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및 교내에 백일해 및 제2급 법정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감염기간 동안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해 백일해는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동안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1. 백일해 확진인 경우

- 병원에서 항생제 투약을 처방받고 5일간 출석인정(주말 포함)

- 백일해 확진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학교에 제출(백일해라는 병명이 꼭 들어가야 함.)

, 투약 봉투, 단순 병원 진료 확인서는 증빙서류가 아님.

 

2. 백일해 의심증상으로 병원 방문 후 검사 했으나 음성인 경우

- 검사 당일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출석인정

- 백일해 검사를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병결 처리함.)

- 오전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오후에 학교에 등교 해야 함.

 

 

2024. 6. 26.

 

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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