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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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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강건희 등록일 23.09.13 조회수 132
첨부파일

주요내용

 

 - 교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 및 상담, 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과 보호자 권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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