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
---|---|---|---|---|---|
작성자 | 김상수 | 등록일 | 18.07.03 | 조회수 | 1076 |
첨부파일 |
|
||||
7월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혹시라도 방학 중에 진행되는 교육행사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적합성: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 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
이전글 | 뉴스레터 8월호 (자녀사랑하기 6호) 안내 |
---|---|
다음글 | 뉴스레터 7월호 (자녀사랑하기 5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