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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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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김상수 등록일 18.07.03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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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혹시라도 방학 중에 진행되는 교육행사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적합성: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    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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