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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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은정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674 |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문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14. 3. 11, 시행 ‘14. 9. 12)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제정 배경 1)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2)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2. 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1)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에서 교육과정 편성 2) 계획(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교과별 지도 계획과 일관성 있게 운영 3)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지필, 수행평가) 4.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 - 공교육 정상화법 제5조, 제7조 참고
5.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
2018. 3. 8. 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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