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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출결관리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은정 등록일 18.03.08 조회수 2491

2018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 안내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체 선생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협조로 새 학년도가 순조롭게 시작되고 봄기운과 같이 활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학년도 이리북중학교 학생 출결상황 관리 지침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꼭 숙지하시고 출결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교육부 훈령 195[별지 제8]

.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17학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2.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 계도 및 적응기간 운영

: 안내 후 1주간 운영

 

3.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요일별 학교 시정표에 준하여 1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1교시 시작 10분 전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1) 늦잠이나 태만으로 인한 지각은 무단지각으로 처리함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요일별 학교 시정표에 준하여 하교시각 전에 담임교사의 종례를 받지 않고 하교하는 경우로, 1교시 시작시각 10분 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 처리한다. ,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1)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무단결과로 처리

 

2)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과로 처리

 

3)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들어온 경우 무단결과로 처리

 

4) 수업시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오거나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질병결과로 처리

 

 

 

 

 

201838

 

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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