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목적: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설조사대상: 본교 재학생 1~2학년 및 학부모설문기간: 2025년 12월 31일(수) ~ 2026년 1월 5일(월) 16시수강료: 무료설문참여 : https://forms.gle/XzQUwDXpqgDWi87f6*현재 개설을 검토 중인 예시 프로그램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개설 여부 및 운영 내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이 자라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정 안에서의 훈육에 대해 고민해보고, 아동과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정의 ㅁ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ㅁ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 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ㅁ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5호) 2. 아동학대 관련 법률 ㅁ 아동의 복지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ㅁ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육하원칙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112 신고) ㅁ 누가(부모가, 행인이, 시설장이) ㅁ 언제(지금 또는 과거) ㅁ 어디서(가정에서, 길에서, 시설에서) ㅁ 무엇을(아동을, 누나가 동생을) ㅁ 어떻게(물리적으로 폭행, 지속적으로 욕설) ㅁ 왜(알 수 없는 이유로) 4. 아동학대 피해 유형 정의구체적 사례신체 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손발로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할퀴는 행위조르고 비트는 행위도구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정서 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지속적 언어 폭력,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자녀가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심한 부부 싸움으로 아이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행위아동의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방임·유기유기 :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방임 :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아동에게 예방접종 등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아동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5. 상담 의뢰, 신고 시 제공해야 할 정보 ㅁ 의뢰 경위에 대한 정확한 내용(피해 아동 현재 상황, 아동학대 의심 상황) ㅁ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 ㅁ 신고자 관련 사항(성명,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4. 아동학대 대응 체계 ㅁ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 출동, 조사 ㅁ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조사 ㅁ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세우기 ㅁ 피해 아동 보호 계획에 따른 사례 점검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종결 2025년 12월 29일 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