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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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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이리북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22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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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이리북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재안내>

 

 

1.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

   )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

   비스로 한다. 또는 하이클래스로 신청가능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하여야  한다.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선박티켓 등사본을 제출한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 이내로 한다.

 

5.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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