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이리북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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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22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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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이리북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재안내>
1.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 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 비스로 한다. 또는 하이클래스로 신청가능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5.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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