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이리북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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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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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이리북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또는 하이클래스로 신청가능합니다.
2.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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