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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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지혜 | 등록일 | 25.01.10 | 조회수 | 2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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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실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나이스 사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행정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Q&A(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 연말정산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1. 연말정산 세부일정 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5. 1. 15.(수) 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 확정: 2024. 1. 20.(월) 20일 이후 간소화서비스 이용 권장 다. 나이스 연말정산 등록 및 행정실 서류 제출 기간: 2024. 1. 20.(월) ~ 1. 23. 11:00 (목) * 연말정산 자료는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입력 * 기간 중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2025. 5월 중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서류 안내 * 나이스>나의 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업로드 * 내용 입력 후 하단 파일 확인하여 행정실 서명, 제출 가.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전교직원) 나. 주민등록등본(전교직원) 다.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라.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신용카드 등 명세서 출력 및 서명(국세청 그밖의 자료 등록자) 라. 홈택스 PDF파일(=나이스 업로드한 파일) 출력 및 파일 제출(전교직원)
3. 인적공제 확인사항 - 세대주 여부 확인(必) - 인적공제 대상자 중복 불가로 다른 사람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 자녀 등은 공제 불가 - 인적공제 대상자 아닐경우 대상자 삭제 -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PDF 파일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이 안됨 인적공제 내역과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의 인적공제내역이 일치해야 함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번호 전체 공개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 종합소득 3천만원 이상은 부녀자 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 금지 - 나이 요건 가. 부양가족(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64. 12. 31. 이전 출생자 나. 부양가족(직계비속): 만20세 이하, 2004. 1. 1. 이후 출생자 -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안내드립니다.
4. 행정사항 - 자세한 공제항목은 하단 파일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 나이스 관련 연말정산 문의 행정실 오지혜 070-4727-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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