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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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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김희환 등록일 24.01.12 조회수 331
첨부파일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실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나이스 사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기간내에 행정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 주요정보[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1. 연말정산 세부일정

  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4. 1. 15.(월)

  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 확정: 2024. 1. 20.(일)

      (가급적 자료 확정 이후 나이스 업로드 부탁드려요~)

  다.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및 행정실 서류 제출 기간: 2024. 1. 22.(월) ~ 1. 24.(수)

 * 연말정산 자료는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입력

 * 기간중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2024. 5월 중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서류 안내

 * 나이스>나의 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업로드

 * 내용 입력 후 아래의 서류 구비하여 행정실 서명, 제출

  가.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신용카드 등 명세서 출력 및 서명(공제 해당 항목만)

  라. 홈택스 PDF파일(=나이스 업로드한 파일) 출력 또는 파일 제출

 

3. 인적공제 확인사항

  - 세대주 여부 확인(必)

  -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같은 주소지의 등본 제출

  - 인적공제 대상자 아닐경우 대상자 삭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번호 전체 공개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 부양가족(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63. 12. 31. 이전 출생자

  - 부양가족(직계비속): 만20세 이하, 2003. 1. 1. 이후 출생자

※ 더욱 자세한 공제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기타 문의사항: 행정실 김희환(063-837-0223)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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