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내]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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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나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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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된 바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들은 주민센터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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