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북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차윤경 등록일 21.03.05 조회수 241
첨부파일

이리북중학교 공고 제2021-8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이리북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이리북중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135~ 318일 까지(09:00~16:30)[,일요일 제외]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319() 13:00~16:00

. 선거장소 : 이리북중학교 북성관(신강당)

. 선거방법 : 직접투표

. 선출인원 :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312() ~ 3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가 선출인원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5

이리북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다음글 2021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e-ship 온라인공개교육과정 상반기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