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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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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작성자 이리북중 등록일 21.10.01 조회수 2034
첨부파일

※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운영(규정 제2조 출석인정 일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30  5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체험학습 신청서: 서식7 / 체험학습 보고서 : 서식9 )

 

   코로나19로 가정학습 신청 시 필요한 서식(첨부

(가정학습 신청서 및 서약서 / 명예교사 위촉장 / 가정학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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