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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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북중 | 등록일 | 21.10.01 | 조회수 | 20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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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
※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운영(규정 제2조 출석인정 일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연 30일 → 연 57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체험학습 신청서: 서식7 / 체험학습 보고서 : 서식9 )
※ 코로나19로 가정학습 신청 시 필요한 서식(첨부) (가정학습 신청서 및 서약서 / 명예교사 위촉장 / 가정학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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