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가정학습) 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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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지민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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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안내하오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해야 함.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학습결과물 등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학교의 체험학습 연간 인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체험학습 통보서의 허가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의 경우에 대하여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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