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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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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플래시(FLASH) 종료 관련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작성자 남양숙 등록일 19.09.10 조회수 313

어도비 플래시(FLASH) 종료 관련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어도비의 플래시 기술지원이 2020년 말 종료됨에 따라 이후 플래시 콘텐츠 이용 시 해킹공격 등의 보안 위협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관련 동향과 각급기관의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공지합니다.

어도비20년 말부터 플래시 기술지원 및 배포 중단 공식 발표

- (사유) 보안에 취약, 플래시(액티브X, 비표준기술) 대체 표준기술 확대, 추가 메모리전력 소모로 모바일 기기 부적합 등

(플래시란?) 웹브라우저에서 광고, 동영상음악, 전자책,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하는 플러그인 SW, 인터넷 초창기부터 꾸준히 사용

이에 각 브라우저는 자사 브라우저의 플래시 지원기능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제거 예정

< 각 브라우저플래시 관련 동향 >

브라우저(제조사)

플래시 제거 계획

크롬(구글)

크롬 76버전부터 기본적으로 플래시 비활성화

’20년까지 플래시 기능 제거

인터넷익스플로러(MS)

’20년까지 플래시 활성화 기능 단계적 제거

- ’19년 말까지 기본적으로 플래시 비활성화, 사용자 승인(또는 설정변경)을 통해 활성화 가능하도록 변경

- ’20년 이후 플래시 실행 불가


엣지(MS)


사파리(애플)

’16년부터 어도비 플러그인 비활성화

   

파이어폭스(모질라)

파이어폭스 69버전부터 플래시 항상 활성화옵션 삭제

’20년까지 모든 플래시 지원 중단

’20년말(플래시 종료) 이후 상황 및 유의사항

각 브라우저에서 플래시 활성화 기능이 제거됨에 따라 자동재생 등 일반적 방식으로는 플래시 콘텐츠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기술지원 종료로 플래시 사용자는 해킹 등 보안위협에 무방비 노출

플래시는 과거 지속적 보안 취약점 노출(’06’171,050)로 해킹공격 등 보안사고 빈번

< 어도비 플래시의 취약점을 이용한 최근 보안사고 기사 >

일자

기사제목

’19.8.28./전자신문

광고만 봤는데 랜섬웨어 감염... ‘플래시 취약점악용 악성코드 주의

’18.11.9./보안뉴스

플래시 플레이어 업데이트 사칭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 출연

’18.7.30./보안뉴스

플래시의 최신 취약점 통해 퍼지는 히든비 채굴 멀웨어

’18.6.7./보안뉴스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발생!

’18.3.12./보안뉴스

최신 플래시 취약점을 이용한 헤르메스랜섬웨어 국내 강타

어도비기술지원 종료에도 불구,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플래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 발생 시

- 법률자문 결과 정보보호조치 미이행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기관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근거) 전자정부법 §4§16, 국가정보화기본법 §37§41, 국가배상법 §2

전자정부법4(전자정부의 원칙)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16(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37(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1(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치사항

(플래시 기술지원 종료 전까지) 플래시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 플래시로 제작된 콘텐츠를 HTML5 등 웹 표준에 맞춰 전환

(웹 표준 전환 시 기대효과) 플래시 기술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안사고 위협 회피, 액티브X 설치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다양한 OS브라우저기기 지원

(플래시 기술지원 종료 후에) 플래시 사용을 권하는 행위* 중단

* () ‘플래시 플레이어다운로드 링크 제시, 플래시 콘텐츠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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