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플래시(FLASH) 종료 관련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
어도비社의 플래시 기술지원이 2020년 말 종료됨에 따라 이후 플래시 콘텐츠 이용 시 해킹공격 등의 보안 위협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관련 동향과 각급기관의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공지합니다. |
○ 어도비社는 ’20년 말부터 플래시 기술지원 및 배포 중단 공식 발표 - (사유) 보안에 취약, 플래시(액티브X, 비표준기술) 대체 표준기술 확대, 추가 메모리전력 소모로 모바일 기기 부적합 등 ※ (플래시란?) 웹브라우저에서 광고, 동영상음악, 전자책,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하는 플러그인 SW, 인터넷 초창기부터 꾸준히 사용 ○ 이에 각 브라우저社는 자사 브라우저의 플래시 지원기능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 예정 < 각 브라우저社 플래시 관련 동향 > | 브라우저(제조사) | 플래시 제거 계획 | | 크롬(구글) | 크롬 76버전부터 기본적으로 플래시 비활성화 ’20년까지 플래시 기능 제거 | | 인터넷익스플로러(MS) | ’20년까지 플래시 활성화 기능 단계적 제거 - ’19년 말까지 기본적으로 플래시 비활성화, 사용자 승인(또는 설정변경)을 통해 활성화 가능하도록 변경 - ’20년 이후 플래시 실행 불가 |
| 엣지(MS) |
| 사파리(애플) | ’16년부터 어도비 플러그인 비활성화 | | 파이어폭스(모질라) | 파이어폭스 69버전부터 플래시 ‘항상 활성화’ 옵션 삭제 ’20년까지 모든 플래시 지원 중단 |
□ ’20년말(플래시 종료) 이후 상황 및 유의사항 ○ 각 브라우저에서 플래시 활성화 기능이 제거됨에 따라 자동재생 등 일반적 방식으로는 플래시 콘텐츠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기술지원 종료로 플래시 사용자는 해킹 등 보안위협에 무방비 노출 ※ 플래시는 과거 지속적 보안 취약점 노출(’06∼’17년 1,050건)로 해킹공격 등 보안사고 빈번 < 어도비 플래시의 취약점을 이용한 최근 보안사고 기사 > | 일자 | 기사제목 | ’19.8.28./전자신문 | 광고만 봤는데 랜섬웨어 감염... ‘플래시 취약점’ 악용 악성코드 주의 | ’18.11.9./보안뉴스 | 플래시 플레이어 업데이트 사칭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 출연 | ’18.7.30./보안뉴스 | 플래시의 최신 취약점 통해 퍼지는 히든비 채굴 멀웨어 | ’18.6.7./보안뉴스 |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발생! | ’18.3.12./보안뉴스 | 최신 플래시 취약점을 이용한 ‘헤르메스’ 랜섬웨어 국내 강타 |
○ 어도비社 기술지원 종료에도 불구,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플래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 발생 시 - 법률자문 결과 정보보호조치 미이행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기관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근거) 전자정부법 §4§16, 국가정보화기본법 §37§41, 국가배상법 §2 등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조치사항 ○ (플래시 기술지원 종료 전까지) 플래시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 플래시로 제작된 콘텐츠를 HTML5 등 웹 표준에 맞춰 전환 ※ (웹 표준 전환 시 기대효과) 플래시 기술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안사고 위협 회피, 액티브X 설치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다양한 OS브라우저기기 지원 ○ (플래시 기술지원 종료 후에) 플래시 사용을 권하는 행위* 중단 * (예) ‘플래시 플레이어’ 다운로드 링크 제시, 플래시 콘텐츠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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