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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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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 안내
작성자 진은정 등록일 19.01.03 조회수 1297

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579, 2018.11.16.)

2. 취지: 학교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 구입비를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지원 계획을 시행합니다.

3. 지원 계획

. 지원사업: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비 고

지원대상

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대상 전원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금액

200,000(중학교)

300,000(고등학교)

30만원

 

지원내용

수학여행비 일체

교복관련 물품

학교급별 한차례 지원

지원방법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계약하여 지원

학부모 현금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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