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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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은정 | 등록일 | 19.01.03 | 조회수 | 1299 | ||||||||||||||||||||
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579호, 2018.11.16.) 2. 취지: 학교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 구입비를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지원 계획을 시행합니다. 3. 지원 계획 가. 지원사업: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 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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